부양가족을 올려도 되는지, 가족이 중간에 사망했다면 공제가 남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뉴스 속 세율 변화를 나눠 실제 판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① 기본공제는 가족의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함께 봅니다.
②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율과 주택 관련 공제금액은 인적공제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보는 인적공제 판단 순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 가족 1명마다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부모는 보통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기준을 살핍니다. 장애인은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보다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득 요건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업·기타·양도소득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가족 | 주요 기준 | 확인할 자료 |
|---|---|---|
| 배우자 | 소득 요건 | 소득금액증명 등 |
| 부모 | 60세 이상, 소득 요건 | 주민등록·가족관계 |
| 자녀 | 20세 이하, 소득 요건 | 가족관계·소득 자료 |
📌 사망한 가족과 사업소득 뉴스는 나눠서 보세요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
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나이와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때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까지 계속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했다고 그해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율 2%와 인적공제는 다른 문제
뉴스에 나온 유지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지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 비율이지,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공제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3%가 유지되는 대상으로 언급됐으므로 자신의 업종과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대조한 확인 과정
뉴스 요약의 숫자를 그대로 공제 입력란에 옮기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눠 대조했습니다. 먼저 150만원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인지 확인하고, 100만원과 500만원은 소득금액과 총급여 기준이 섞이지 않았는지 구분했습니다. 이어 사망 사례는 사망 연도와 다음 연도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와 3%는 사업소득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율로 분류했습니다. 주택 14억원·12억원은 인적공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같아도 적용 대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2%면 인적공제도 달라지나요?
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 신청 전 마지막 점검
부양가족을 추가하기 전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하고, 가족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세요. 사망 가족은 해당 연도만 검토하고, 사업소득자는 업종별 원천징수율을 구분하면 됩니다. 주택 관련 숫자는 별도 세목으로 분리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먼저 나누면 입력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료 출처: 제공된 뉴스 핵심 요약 및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