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면 내 소득에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뉴스에 나온 세제개편안까지 고려해 현재 세율, 계산 순서, 확인할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현재 기본 세율은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이며, 구간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뉴스 속 2026년 개정안은 확정·시행 여부를 법령과 신고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매출이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서 산출합니다. 이후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감면,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이 1억 원이어도 경비와 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은 달라집니다. 세율표의 금액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마지막 기준선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24% 구간에 해당해 산출세액은 6,000만 원×24%-576만 원, 즉 86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제 전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납부액과 같지는 않습니다.

🧮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세금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하는 대신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45%가 적용된다고 해서 과세표준 전부가 45%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순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세가 확정되면 보통 그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이어서 세율표의 소득세만 보고 최종 부담액을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두 세목의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뉴스에 나온 최고세율 45%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부담이므로 정상 신고자의 기본 세율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는 어떻게 읽을까
제시된 뉴스는 소득세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지 등을 언급합니다. 다만 개정안 발표, 국회 통과, 공포,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어느 귀속연도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도 따로 정해집니다.
신고자는 기사 제목보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경과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세율이 유지된다는 말은 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에 관한 내용이지, 최종 종합소득세 세율표 전체가 그대로라는 뜻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개정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정 수치를 현재 신고에 적용하지 마세요.
🔎 직접 대조한 확인 과정
세율표의 구간과 누진공제액을 먼저 공식 세금 안내의 표와 맞춰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6,000만 원을 대입해 6,000만 원×24%-576만 원으로 계산했고, 구간별 누적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와 864만 원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신고 화면의 세목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이 과정은 수입금액만으로 세금을 추정하는 오류를 걸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전부 35%인가요?
사업자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은 같은가요?
2026년 개정 세율을 지금 적용해도 되나요?
✅ 마무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로 구간별 부담을 조정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신고 전에는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하고, 2026년 개정안은 시행일을 확인해 적용하세요.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 화면의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및 소득세법.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